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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하천변 무단경작, 당진시 눈 감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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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시의원 “생태하천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
“계약해지 사유 있음에도 구두지시…무단점용 방관”

▲ 조상연 당진시의원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당진시가 역천생태하천 경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영농조합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역천생태하천에 경관단지를 조성하고자 채운교 일원 하천변 17ha 부지에 사료용 피와 청보리를 파종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당진시한우협회와 당진시낙우협회가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파종한 피와 청보리를 사료로 보급함과 동시에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상연 의원은 해당 장소는 차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장소가 아니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경관 조성이 아닌 조사료 재배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우협회와 낙우협회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한 영농조합법인과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협약을 체결하고 하천점유권을 제공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4월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진시에서는 당초 청보리와 사료용 피를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로 재배작물이 바뀌었다. 또한 계약체결 5일 후 인근 주민들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하천변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당진시가 영농조합법인에 작업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의원에 따르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지시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작업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는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당진시의 지시를 무시한 채 경작을 계속 이어갔다”면서 “왜 해당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하천을 점유해 경작해 온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소출을 냈고,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또 경작하고 있다”면서 “소출 뿐만 아니라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해 불법적으로 소득을 내고 있고 이를 당진시는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면서 당진시가 무단 점유자에 대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익단체가 아닌 한 영농조합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상연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진시 축산지원과와 건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김영명 부시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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