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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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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발전 의정대상 수상

▲ 어기구 국회의원이 제5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100인대상에서 농림수산식품발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쌀이 과잉 공급될 경우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반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추가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려고 해도 은행법에서 규정한 ‘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 탓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어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발의 20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기구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어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100인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수산식품발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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