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쌀이 과잉 공급될 경우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반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추가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려고 해도 은행법에서 규정한 ‘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 탓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어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발의 20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기구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어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100인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수산식품발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