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학원연합회가VCA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을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가운데,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비전스쿨은 다세운공동체가 동일교회 공간을 무상임대해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학원연합회가 학원법 위반을 주장하며 비전스쿨을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비전스쿨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기소했다. <본지 제1377호 ‘돌봄인가? 무허가 불법 학원인가?’ 기사 참조>
이후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비전스쿨 대표를 상대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