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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11.08 21:09
  • 수정 2022.11.23 11:36
  • 호수 1430

청소년 부모 가정에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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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사실혼 부부도 가능

당진시가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자녀 1명 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 6000원)인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소득판별이 가능한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수급 계좌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포함해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혼 관계인 청소년 부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 예정”이라며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부모 가구 및 사실혼 상의 청소년 부부도 신청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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