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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입력 2022.11.21 14:40
  • 수정 2022.11.21 15:08
  • 호수 1430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 관련
당진시, 조각협회 보조금 문제로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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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협회에 보조금 2억 지원…집행은 다른 단체가?
직전 지부장 A씨, 심포지엄추진위 맡아 사업 주도
작품제작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 A씨에게 ‘페이백’

“A씨, 조각협회 직인 별도로 만들어 임의대로 사용” 
당진시 “보조금 운영 위반 사항 발견…법적 판단 필요”  
A씨 “내가 계획한 사업…추진위는 조각협회 산하 단체”

당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 또다시 보조금 착복 의혹이 불거졌다. 당진시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 사업을 추진한 전 한국조각협회 당진지부장 A씨 등에 대해 지난 14일 수사를 의뢰했다. 

2억 지원받아 야외조각 심포지엄 추진

한국조각협회 당진지부(이하 조각협회)는 삽교호관광지에 위치한 체육공원 일대에 조각 작품을 세우는 야외조각 심포지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충남도에 1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도비 1억 원이 먼저 수립되면서 같은 비율로 시비가 매칭돼 총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충남도와 당진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작가 9명의 재능기부로 10개의 조각 작품을 만들어 당진시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지원한 2억 원은 재료비·설치비 등에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조각협회는 충남도와 당진시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충남야외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이하 심포지엄추진위)’라는 조직과 MOU를 체결한 뒤 해당 조직에 이 사업을 맡겼다. 심포지엄추진위가 이 사업을 주도한 것이다. 심포지엄추진위원장은 조각협회 전 지부장인 A씨다. 

업체 → 작가 → A씨 ‘페이백’ 의혹 

올해 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 지난 9월과 11월에 사업비 착복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투서가 당진시·당진시의원·당진시대 등에 전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투서에 따르면 작품을 제작하는 주물업체는 일정 금액의 제작비를 받은 뒤, 작가들에게 500만 원씩 돌려주면, 작가들이 A씨에게 200~300만 원씩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2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당 착복했다는 것이다.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힌 글쓴이는 해당 투서에서 “제작비로 약 1억6000만 원을 작품제작업체(돌공장·주물공장)에 지급하고, 업체 사장이 9명의 작가에게 약 500만 원씩 돌려주기로 업체와 사전 약속을 했다”며 “업체는 A씨와의 약속대로 지난 9월경 작가에게 개인당 약 500만 원씩 입금했고, 작가들은 그중에서 250만 원씩 A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작가들이 A씨가 작가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내부고발에 이른 것”이라며 투서의 배경을 전했다. 

보조사업자는 조각협회…집행은 심포지엄추진위가?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각협회가 아닌 심포지엄추진위가 이번 사업을 주도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5월 한국조각협회 당진지부장직을 이임한 A씨는 심포지엄추진위원장을 맡아 이 사업을 주도했다. 

투서에 따르면,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A씨는 신임 지부장에게 사업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본인이 추진하던 사업이므로 자신이 마무리하겠다면서 보조금 통장을 (조각협회에) 주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사용해온 조각협회 직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조각협회 직인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보조금법 위반 수사 의뢰

이에 당진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조금법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제42조). 또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제30조·제31조).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한 차례 투서를 전달받고 1차 지도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진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감사팀의 감사를 요청했다”며 “조각협회 직인이 두 개인 것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각협회가 아닌 심포지엄추진위가 예산을 운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제보로 의혹이 더욱 커지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 “투서 내용 사실 아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A씨는 투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내가 이 사업을 계획했고, 현 지부장이 심포지엄 참여 작가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심포지엄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조각협회와 심포지엄추진위는 별개의 조직이 아닌, 조각협회 산하 단체이기에 보조금 집행을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각협회 직인을 별도로 제작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부장을 이임하기 전 직인을 하나 더 만들었고, 심포지엄추진위와 조각협회가 사업을 각자 추진하면서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내가 하나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조각협회 당진지부장은 이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지부장 B씨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심포지엄추진위가 사업을 주도해) 별로 아는 것이 없어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조각협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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