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문화
  • 입력 2022.11.21 14:43
  • 호수 1430

당진시·당진시의회·당진시대에 전달된 투서 내용(요약)
“A씨, 작가들에게 돈 돌려받아 2000만 원 챙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조각협회 당진지부는 지난 5월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했지만, 전 지부장은 사업 승계(인수인계)를 신임 지부장에게 하지 않고,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이 본인이 추진해온 사업이므로 자신이 마무리하겠다면서 보조금 통장을 주지 않았음. 조각협회 직인도 본인 편의상 따로 만들어 사용함. 

● 충남도·당진시에 제출한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 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제작비(재료비 포함)로 1인당 1700만 원씩 약 1억6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음. 나머지 4000만 원은 홍보비 및 작품 설치비 등으로 책정함. 심포지엄추진위가 1억6000만 원을 작품제작업체에 지급하면 업체가 9명의 작가에게 약 500만 원씩 돌려주기로 사전에 약속함. 업체는 9월경 A씨(심포지엄추진위원장이자 전 조각협회 당진지부장)과의 약속대로 작가 개개인에게 약 500만 원씩 입금했음. 작가는 그 중 250만 원을 A씨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페이백’ 했음. 

● 회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작가 명의만 빌리고, 조각가인 A씨 본인이 작품을 만들어 해당 작가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고 있음. 

● A씨가 작가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불만이 생긴 일부 작가들이 내부고발을 하게 됨. 작가들은 작품을 제작한 대가로 200~300만 원을 벌었고, A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가들에게 200~300만 원의 돈을 돌려받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김. 

●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작품제작비·설치비·홍보비 등만 계획돼 있을 뿐, 작가들의 작품값 또는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았음(작가들의 재능기부로 추진). 작품비와 인건비가 책정돼 있었더라면 굳이 작가들이 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페이백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