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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2.11.25 21:57
  • 수정 2022.11.26 09:37
  • 호수 1432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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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요구 ‘기각’
“불법 철탑 철거…원상복구 행정대집행 해야”

▲ 소들섬에 철탑이 건설된 가운데, 법원이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출처 :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유광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 일대에 고압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을 진행하는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당진시는 “해당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에서는 소들섬 구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보고,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2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바 있다. <본지 제1417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기사 참조> 

하지만 한전은 법원의 판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며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23일에 나온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과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희봉·김학로·이봉기)에서는 “한전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 자명해졌다”며 “당진시는 당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이 2심·3심까지 상소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 철탑을 완공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학로 공동상임대표는 “한전은 분명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고,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해서라도 철탑을 완공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이후 법원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고 철탑도 완공되었으니 이제와 철거하면 그 피해가 막대함으로 기정사실화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전이 세운 불법시설물인 송전철탑에 대해 당진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니인터뷰]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소들섬 철탑 불법 공사 원상복구 하라!”

“소들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진시는 지금까지 한전이 강행한 불법 공사를 당장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한전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한 것처럼, 이번 본안 소송 또한 항소하더라도 정의로운 판결로 한전의 주장이 기각되길 희망합니다. 한편 각기 다른 성격을 띤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또 하나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랍니다.”

 

 

[미니인터뷰] 유이계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겨울철새 은신처 갈대숲 이미 파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당진시가 한전의 불법 공사를 방치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사이 소들섬과 겨울철새 등 야생생물이 거처하는 환경은 더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야생생물의 안방과 같은 은신처인 갈대숲은 1/3 이상 파헤쳐진 상태입니다. 당진시민들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세워진 철탑을 철거하고 소들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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