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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2.11.25 22:10
  • 호수 1432

농어민수당 1인 80만 원...2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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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구당 아닌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
2만863명에게 농어민수당 122억 원 지급

▲ 당진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당진시청 소나무홀에서 개최됐다.

당진시가 지역 내 2만863명의 농어민에게 총 121억7995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1인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 부부의 경우 90만 원이 지급된다. 당진시는 농어민수당을 당진시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당진시는 1만4163농가(일반농가 1만3462호, 전업축산 60호, 임가 2호, 어가 649호)에게 총 112억216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2만863명으로, 총 121억799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열린 당진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농어민수당 지급 결과와 올해 지급대상자 선정 현황을 보고하고, 올해 농어민수당 이의신청자 처리의 건과 농어민수당 지급 제외 처리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원안대로 가결돼 당초 신청자 2만702명에 이의신청자(당초 지급 제외됐으나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빙해 지급대상자로 변경된 자) 32명과 추가신청자(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실무협의회 및 사업비 소요 예산액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 누락으로 추가 신청된 자) 149명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2021년도 농업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분대상자로 등록된 20명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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