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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2.11.25 22:47
  • 호수 1432

축산 악취 관리 및 농가 경영안정 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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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진시농업회의소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농장 특성에 맞는 악취 저감 방식 구현해야”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제도 간 통합 제안”

▲ (사)당진시농업회의소가 2022년 농업정책 토론회를 지난 24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개최했다.

(사)당진시농업회의소(소장 최우현)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농촌의 문제점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농업정책 토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축산 악취 관리와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이도헌 박사(농림축산식품부 농정기획단 위원)와 유찬희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장선령 충남의료사협 이사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회장 △장명환 당진시 축산지원과장 △이재영 당진시 농업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최우현 소장은 “최근 많은 농업인 여러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문제 전문가와 청년농업인, 농민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며 해답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확한 악취 측정 이뤄져야”

먼저 주제 발표에서 이도헌 박사는 ‘축산 악취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도헌 박사는 “축사의 경우 환기 제어와 악취 관리를 복합적으로 하는 복합 관리가 필요하며, 축사 외부 공간은 개별 관리(악취 관리)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정확한 악취 관리 지점을 선정하고 정확한 악취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돈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악취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각 관리 방법에 대한 한계와 단점을 함께 설명하면서 그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악취 저감 방식은 없다”며 “농장의 특성에 맞게 악취 저감 방식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 소득제도 통합안 제시

유찬희 박사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찬희 박사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최근 기후 변화, 식량 수급 불안정,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은 식량 가격과 사료 가격을 상승시켜 경영비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적기 영농에 지장을 주며 농가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을 제안했다. 유 박사가 제시한 제도 통합안 1안은 공익직불제와 수입보장보험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2-1안은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을 연계하는 방법이다. 112만 농가에게 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6720억 원으로 추정돼 재정 부담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2-2안은 기본직불제와 농민수당을 연계하는데 인적 기준을 두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금액이 증가한다. 112만 호 가구원에게 연 60만 원 추가 지원을 하여 2-1안보다 소득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만큼 재정 부담은 커진다. 2-2안대로 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대 1조 4784억 원으로 추정됐다.

3안은 선택직불제와 농민수당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지역 단위 활동이 중심이 되기에 소득 증대 효과와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역할 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4안은 농촌정책 관점에서 제시했으면 읍·면에 거주하는 내국인 925만 명에게 연 6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 증대 효과가 있고 지역 정책 차원에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필요한 예산이 최대 5조 5528억 원으로 추정돼 재정 부담이 크고, 농촌과 도시 간 불균형 문제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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