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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11.25 22:50
  • 호수 1432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시선 돌리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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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통과됐다. 당진시의회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주요 내용은 10만 원 이상을 고향(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지역에서 제작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은 물론이고 1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즉, 10만 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국가가 세금 10만 원 중 당진시에 7만 원을 지원하고 3만 원을 납세자에게 줌으로써 납세자에게 불로소득 3만 원을 얻도록 하는 법이 되겠다.

그러나 2023년도 당진시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진시는 내년에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를 8000만 원으로 정하고 답례품 2400만 원 어치와 사무관리비 1460만 원 등 제비용으로 5544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 제도를 통해 1456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당진시의 세외수입 1456만 원을 위해 최대 8000만 원의 세금의 감소를 감내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활성화하면 할수록 국가는 5배의 적자를 보게 된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산물의 판매 활성화가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마트의 시식코너와는 달리 상품 할인판매는 오히려 정가판매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답례품의 제공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정책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점을 보면 지역 농특산물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에 기부하는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기부금만큼 감면해 주는 데에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정도의 소득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감면 혜택도 없다. 

10만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1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금 감면으로 13만 원을 돌려받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10만 원을 기부하고도 3만 원만 돌려받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3만 원을, 형편이 더 나은 사람에게는 13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정말 차별적이지 않은가? 

각 지자체는 일제히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같은 가격에 얼마나 매력 있는 답례품을 만드는지 경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답례품으로 고급자동차의 시승권에 경품으로 자동차를 거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의 신생아출생지원금(출산장려금)과 같다. 인구가 늘어나면 1인당 연간 50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장사’이므로 출산장려금을 올려서라도 아이를 낳도록 유도한다. 인근 지역에 인구를 뺏길까봐 눈치를 보면서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 작금의 출산장려금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생아출생지원 정책은 인구증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국가의 국세 위주의 조세 정책에 대한 저항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50여 개의 지자체에 일제히 기부금이라는 미끼를 던져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경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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