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21:01 (금)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22.12.09 21:58
  • 수정 2022.12.09 23:29
  • 호수 1434

‘불법 철탑’ 원상복구 명령에 행정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GS EPS, 철탑 4기 불법 설치 운영 규탄”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우리환경감시단 성명 발표

송악읍 부곡리에 위치한 GS EPS 내에 설치된 송전철탑 4기가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운영돼온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철탑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GS EPS가 당진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한전은 GS EPS 일대 부곡공단에 345kV 고압철탑 11기를 건설했다. 이 중 4기는 LNG복합화력발전회사인 GS EPS 부지 내에 자리했다. 이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전소 내부에 있는 철탑 4기를 발전시설의 일부로 여겨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누락됐다. 

당진시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철탑 철거 등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제1372호 ‘GS EPS 내 한전 소유 송전철탑 4기 불법 설치’ 기사 참조>

당진시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한전과 GS EPS 측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인용돼 최종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철탑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기각됐다. 이에 한전과 GS EPS는 행정소송을 제기,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시지회와 우리환경감시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한전과 GS EPS는 불법으로 설치된 송전철탑 4기를 즉각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진시 행정과 당진시민을 무시하고 고압철탑을 불법으로 설치한 한전과 GS EPS를 강력 규탄한다”며 “수 년 동안 불법을 자행해 온 두 기업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