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실행되지 않아”
조상연 의원은 민간자본보조의 자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진시는 소류지 관리를 위해 각 마을에 수리계를 구성해 관련 전기세와 수리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며 “당진시 지침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신청한 자가 5% 이상 자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율을 지침상 금액과 사업에 상관없이 5% 이상으로 정해 행정비용을 과다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실과는 여러 위원회를 거치고, 읍·면·동에서는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회가 있지만, 예산편성 요구안이 제출되고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되고 있지 않다”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당진시가 제공하는 민간단체 사무실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당진시가 당진시 소유의 사무실을 민간단체에 임대하는 경우 운영비에 임대비를 포함해 지원하고 그 임대비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서 “당진시는 편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창고 용도로 지원하고 그들이 사무실로 쓰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쓸 수 없으므로 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