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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12.19 17:17
  • 호수 1435

[기고] 노년기에 겪는 어려움과 노인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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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권 대호지면노인대학 학장 / 전 공무원

▲ 김종권 대호지면노인대학 학장 / 전 공무원

2050년이면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발표한 지 벌서 10여 년이 되었다. 1950년대만 해도 평균수명이 60세 전후였지만 지금은 83세라고 한다. 일부 지역은 전체인구의 50%가 만65세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따른 정부의 정책 중 노인복지 정책이 어느 정책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굶주리고 헐벗으며 허리띠를 조여 매고 살기 위해서 일만 했고,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앞만 보고 어렵게 지내왔던 시절을 회고하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벌서 80살이 넘고 몸은 쇠약하여 뭔가 두렵기만 하다고 한숨 쉴 때가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다. 70세부터 80세까지는 병원 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다가 80세를 넘으면 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기에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약해 보면 첫째가 경제적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건강문제가 따르고 세 번째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다. 노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도 건강하다 라는 말도 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고 80살이 넘어서까지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건강은 악화되고 병원비 등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무의미함을 느낄 뿐이다. 정신적으로 치매는 물론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이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중 이러한 노인시대가 겪는 고통의 대처 방안으로 교육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 복지 시설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대학)을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만65세 이상은 경로우대가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업소 임의사항으로 노인들이 우대를 받고 있다고 체감하기엔 효과가 미흡하다고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노인대학)의 이용자는 만60세 이상인 사람이고 경로당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이 해단된다. 

노인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노인은 분명 사회적 약자이다. 경제적 어려움 노화로 인한 질병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자살 등이 늘어가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적응하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취미교실 105명 △건강교실 370명 △교양교실 120명 △기타 100명 등 연중 전·후반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347개소에 1만7000명이 희망 프로그램에 의거 연중 운영된다. 노인교실(노인대학)은 19개소에 연중 주1회 약 1000여 명이 동원되어 각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수혜를 받고 있다.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며 호응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자주 외출 여러 사람과 접촉 정보를 교환하며 소통하고 또 취미생활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가꾼 대로 거두는 노년의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노년기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해소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은 반드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노인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증액 교통편의 제공, 협력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효율적인 교육체계가 갖춰지도록 폭 넓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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