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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3.01.14 11:43
  • 호수 1439

신평면 신당리서 연이어 재선충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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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감염되면 100% 말라죽어
역학조사·정밀예찰 실시하고 소나무 반출 금지

▲ 지난해 11월 수청동에서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신평면 신당리에서 또다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당진시에 거주하는 강모(78) 씨가 수청동에서 공원 산책 중 잎이 변색되는 소나무를 발견해 당진시에 신고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진단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하고,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이에 당진시는 감염목 반경 2km 내인 수청동, 읍내동, 채운동, 대덕동, 우두동, 원당동, 시곡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본지 제1437호 ‘수청동 소나무에서 재선충병 발생’ 기사 참조>

하지만 지난달 17일 또다시 신평면 신당리 169-3 일원에서 소나무가 재선충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장 인접한 발생지로 지난 2021년 11월 발생됐던 평택시 현덕면 관리 산 109-46으로부터 10.2km 떨어졌으며, 수청동 발생지와는 14.9km 떨어져 발생했다.

지역에서 긴급 방제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당진시는 신평면 신당리, 도성리, 신송리, 신흥리, 운정리, 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총 2개면 7개리 3112ha를 추가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단속초소를 설치·운영해 소나무류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다. 

이동제한 적용 대상은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반송·잣나무·섬잣나무)로서 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진시는 방제 계획으로 수청동 발생지 반경 30m 구역으로 모두 벌채하고, 반경 100m 구역에 합제나무주사를, 반경 2km 구역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신평면 신당리 발생지 반경 20m로 모두 벌채하며, 반경 100m 구역에 예방나무주사, 반경 2km 구역으로 예방나무주사를 주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역학조사, 정밀예찰을 실시해 재선충병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및 2차 확산 여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당진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350-4163(4160~4165)) 또는 안전신문고 등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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