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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사랑을 나누면 더 행복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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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0명씩, 일주일 100여 명 물품 후원 받아
41곳 지역 내 복지 기관 및 단체에도 물품 전달
“인력 및 차량, 유지비 있다면 더 후원 늘릴 수 있어”

▲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직원들

사랑을 나누는 곳, 당진시나눔푸드뱅크가 자리를 이전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푸드뱅크’는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기부한 남는 식품을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서비스다. 당진시에도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의 소외계층은 물론 여러 복지기관과 시설, 단체에서 푸드뱅크를 통해 나눔을 받고 있다. 물품을 가져오고 이를 배분하는 데 눈코 뜰 새 없어도 조원홍 사무국장은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눔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이전
당진감리교회 인근 안신타워에서 운영됐던 당진시나눔푸드뱅크가 당진롯데마트 인근인 원당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을 매일 찾아 물품을 받는 소외계층만 20여 명에 이른다. 그렇게 일주일에 100여 명이 푸드뱅크를 통해 각종 생필품과 음식 등을 받는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 올해 총 41곳에 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기부 물품 항목은 다양하다. 즉석식품부터 시작해 각종 생필품, 학용품, 장난감, 식자재 등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있다. 이 물품들은 조원홍 사무국장이 전국을 누비는 덕에 당진시나눔푸드뱅크에 올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다. 

당진지역 내에서는 15곳의 빵집이 매일 남은 빵을 후원한다. 후원품을 걷기 위해 곳곳에 흩어진 빵집을 돌고 나면 오전이 끝난다. 그리고 당진 외 지역으로 물품 후원을 받으러 간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물품이 나오는지 모르기에 물품을 후원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차를 몰고 그 지역으로 떠난다. 한 번은 왕복 350km 걸리는 광주로 간식거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400km가 꼬박 걸리는 장성에서 돼지뼈를 받아왔다고.

조 사무국장은 물품을 더 많이 후원받기 위해 최대한 후원처로부터 연락이 오면 달려가고, 일찍 후원처에 도착해 뒷정리까지 하고 누구보다 늦게 나올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덕에 후원 물품이 모자라지 않게 모여, 소외계층이나 복지기관·단체에 더 많이 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나눔 물품이 늘고, 그에 따라 후원처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인력과 차량이다. 현재 조원홍 사무국장 1명이 사업을 맡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돕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1명이 계약직으로 손을 더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이 물품을 가져오기에도 하루가 빠듯해 이를 직접 배분하기가 어렵다. 조 사무국장은 “직접 소외계층 이웃에게 물품을 전해주고 싶지만, 인력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물품을 직접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물품을 가져오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당진시나눔푸드뱅크에는 차량 1대뿐”이라며 “다른 지역 푸드뱅크는 여러 차량이 물품을 가지러 오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유지비, 인력만 있다면 물품을 다양하게 가져와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미니인터뷰 조원홍 사무국장

“주변 지원과 관심 있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어”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고 금방 그만두려 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푸드뱅크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둬도 다른 사람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일한 것이 벌써 3년이 됐어요. 제가 더 힘들어도 되니, 더 많은 물품을 가져오고 배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차량, 유지비만이라도 지원됐으면 해요.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푸드뱅크 문의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1377
- 당진시나눔푸드뱅크 041-355-5700
■ 이용 대상자는?
- 푸드뱅크 기탁품은 전국의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재가독거노인,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부자 혜택 및 보호사항
-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할 경우, 우수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 수여
- 음식료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푸드뱅크(푸드마켓)에 기부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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