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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1.20 21:56
  • 호수 1440

[기고]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박정희 동상을 삽교호에 세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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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평면 삽교호 관광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사람들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박정희가 삽교천을 막은 덕분에 당진의 농민이 혜택을 입은 것이니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들이 삽교호 치수사업으로 혜택을 입은 농민도 아니었고, 정작 해당 농지의 농민은 동상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동상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박정희를 우상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삽교호 국민관광단지라는 공공장소에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동상을 세우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 그렇게도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라면 직접 비용을 들여 사유지에 세우면 될 일이라고 본다.

특히 이런 논란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던 일이고, 그때마다 해프닝으로 끝났던 터라 또 다시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도 쓸모없는 소모전으로 그치고 말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우선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박정희라는 인물은 대통령 재직 당시인 1979년 삽교천을 막아 소들강문 평야의 농토에 가뭄 걱정을 없애준 공적이 있는 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국정운영 과정의 정책 실현에 불과한 것이고, 생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본다면 삽교호 간척사업이 공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다까끼 마사오’란 이름으로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와 유신통치의 잔혹한 독재자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잘못은 너무도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피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삽교호 관광지에 동상을 세워 찬양하겠다고 거듭 주장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수구적 광신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지몽매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독재자 박정희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고, 지금도 그 피해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삽교호 관광지에 동상을 세우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박정희가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민족은 근대시기 제국주의 일본국의 이웃이었다는 이유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배를 강요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1945년 패망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을 상대로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징발하여 전쟁에 몰아넣었다.

수백 만 명의 조선 청년이 징병으로 끌려갔고, 노동자로 강제동원되었으며, 성노예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이때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최대 800만 명이었고, 이중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끌려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있는 충남 출신의 강제징용 연행자 명부에는 약 11만여 명이 등재되어있다. 이는 1940년 당시 충남 인구 1,536,587명의 7.24%에 해당하는 비율로 13명당 1명이 연행된 셈이다.

이 가운데 당진군 출신의 경우 인구 77,478명(1930년) 중 6,098명(7.9%)이 강제징용 당했다. 그러나 실제 당진군 강제 동원 숫자는 징용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국가기록원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와 강제징용 피해 신고에서 반려된 경우 등을 포함하면 국가기록원의 검색자 수인 6,098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안 어른 중 일제에게 강제 동원되어 징용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아픔인 것이다. 이를 두고 아직도 일본은 책임있는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모든 문제가 타결되었으니 일본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는 1965년 김종필을 시켜 교착상태에 있던 일본과의 ‘한일협정’을 전격적으로 처리하고 국교를 맺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한국의 대폭적인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는 조건의 협정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가 본질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로 인해 일제와 전범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히게 되었고, 지금도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한국소재 일본전범기업의 불법성 인정을 인정하고 사죄 및 그 손해배상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국소재 전범기업 재산에 대한 현금화 집행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일본정부는 피해자가 민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까지 개입하여 강제 동원 당한 피해자의 배상책임은 ‘한일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일본 전범기업을 압박해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것이 잘못이라며 경제제재를 가하는 등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일제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전법기업을 대신해 한국기업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 협상과 같은 방법의 접근으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현재적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로 볼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박정희의 친일반민족행위라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억울한 문제를 아직도 해결할 수 없도록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박정희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의 이런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실을 알고도 삽교호 국민관광단지에 동상을 세우겠다는 주장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는데 찬성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당진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의 동상을 삽교호 국민관광단지에 건립하자는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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