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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3.01.20 22:01
  • 호수 144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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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토지 소유권 인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해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당진시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접수된 1088필지 토지 중 기각·취하된 366필지를 제외한 722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당진시에서는 기간 내 등기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350-3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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