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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0 22:18
  • 호수 1440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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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후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 늘려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자녀 두 명 이상 출산한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의 기간이 올해 출산한 산모부터 확대 시행된다.

다자녀 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한 이후 충남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모든 진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산후 6개월 기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확대해 산후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으로 돼 있는 두 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며, 출산 후 1년 이내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당진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회 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서 제외된다.

■ 문의 : 360-6671~4(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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