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하는 축산 71개의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축산분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는 총 135억 원으로 △한우, 낙농, 한돈, 양계,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방역 사업 분야 등 총 71개의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로,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3년 축산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당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 후 축산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행되는 축산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축산지원과(350-421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