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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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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당진시청 외경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

올해 당진시는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경관위원회 통합 심의 개최, 도로 규정 적용을 완화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해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페지해 복합민원을 각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작년 12월 모니터링 결과 △산지전용 7.6일(법정기한 30일) △개발행위협의 7.4일(법정기한 15일) △농지전용 8.6일(법정기한 10일)로 건축 복합민원 협의처리기간을 법정기한의 1/2로 단축했다. 또한 공장 설립 승인 협의 시에는 7일 내 처리를 완료했다.

최원진 당진시 건축과장은 “작년 복합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이 시정 10대 성과에 선정될 만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당진지역건축사회 및 당진시측량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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