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코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가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소나무홀에서 개최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진시는 올해 선정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기존 농·어가 직접 고용방식을 혼합해 운영한다. <본지 제1425호 ‘농촌 인력난에 외국인 확보 나선다’ 기사, 제1439호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될까’ 기사 참조>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약 50명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불법체류 방지(당진경찰서) △산재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등 계절근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34명, 하반기 93명의 계절근로자가 근무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계절근로자 335명이 신청 접수되는 등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당진시는 기존 상·하반기 연2회만 진행하던 사업 설명을 매달 진행해 참여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몽골 및 다양한 국가의 지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성실 근로자 재입국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