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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10:16
  • 호수 1441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 조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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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 대물림 방지 위한 법률 지원 조례도 신설
당진시 총 11개 조례 및 규칙 공포해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포함해 총 11개의 조례와 규칙이 공포됐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장애가 아니기에 별다른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가운데, 이번 당진시 조례 제정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지원책이 일부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과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이 포함돼 지원 가능하며 5년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선정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지원 등이 조례에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당진지역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향후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부모빚이 대물림돼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 나서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은 24세 이하이며, 상속되는 채무는 상속인이 된 아동과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이들에게 당진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법률 지원을 명문화하고, 향후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공포된 조례와 규칙은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당진시 열린민원법정 운영 지침 폐지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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