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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6 10:43
  • 호수 1441

희망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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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납입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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