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