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23.02.06 16:16
  • 호수 1441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제정 추진
충남·전남·경남·인천 등 광역지자체 연대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당진·보령·태안·서천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겪어왔으며, 총연장 6091km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화력이 폐쇄되면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다. 

충남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키로 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 유로(약 53조4000억 원)를 지원한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공론화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