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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3.02.06 16:24
  • 호수 144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2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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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 기준으로 활용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해 공시가 낮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당진시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5.24%, 표준지 가격은 7.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당진시의 표준단독주택 1389호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약 2만3800여 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 등의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5.95%, 충남 평균 –4.54%이며 인근지역의 하락률은 서산시(-5%), 아산시(-4.5%), 예산군(-4.16%)이다. 이와 같은 하락률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림에 따라 발생했다. 

당진시가 충남 지역 타 도시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인 이유는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조정률이 큰 고가의 다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표준가격 없이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되며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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