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건축 복합민원 처리 기간 절반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및
공장 건축 인허가 후견인 제도 운영

당진시가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법정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신속한 일 처리를 지원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폐지하고 복합민원을 각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결과 △산지전용 7.6일(법정기한 30일) △개발행위협의 7.4일(법정기한 15일) △농지전용 8.6일(법정기한 10일)로 건축 복합민원 협의처리 기간이 1/2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공장설립승인 협의 시 7일 내 처리를 완료해 기업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는 올해에는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적극적 행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개최, 도로 규정 적용 완화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다.

최원진 건축과장은 “지난해 복합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이 시정 10대 성과에 선정될 만큼 시민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당진지역건축사회 및 당진측량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