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교육감 보석으로 석방
2004-03-23 당진시대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조사가 완료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강 교육감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2천만원이며 강 교육감은 녹내장 합병증이 있는 데다 백내장 치료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감 즉시 구속 전에 치료를 받던 건양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입원했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