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군수, 이영민 부회장 불구속 기소

도민체전 관련 불법으로 거액 모금 혐의

2007-07-30     최운연

민 군수 보고 받고도 묵인, 부회장 계획 수립 직접 관여한 혐의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과 이영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해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불법으로 거액의 성금을 모금해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충근)은 지난 26일 민종기 군 체육회장과 이영민 상임부회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 당진에서 열린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허가 없이 지역 소재 기업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성금을 별도로 모금했으며 민종기 군수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성금 모금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이영민 상임부회장은 성금 모금 계획을 수립해 모금 및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 공무원들이나 체육회의 다른 관계자들은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으로 판단돼 처벌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책임성 있는 체육회 회장과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