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당진군에 신고해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5일부터 시행

2008-06-23     당진시대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군내 소재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당진군수에게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병행할 수 없다.

이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된다.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