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삼성중공업-유조선 법인 벌금은 그대로 유지

2009-04-27     당진시대
 

지난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예인선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1등 항해사 또 다른 C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법인 벌금 3000만원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법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파기 환송의 정확한 취지는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