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 김진성 팀장 구속기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19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2009-06-29     김기연 기자
 군내 모 아파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진성 건축팀장이 지난 19일자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진군 관계자는 “김진성 팀장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진성 팀장은 지난 5일 군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군내 모 아파트건설업체로부터 나온 뇌물을 군내 J업체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의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인근 천안과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5급 공무원들이 서울 남부지검에 의해 구속됐다는 사실도 확인돼 이 사건의 여파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