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 김진성 팀장 구속기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19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2009-06-29 김기연 기자
당진군 관계자는 “김진성 팀장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진성 팀장은 지난 5일 군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군내 모 아파트건설업체로부터 나온 뇌물을 군내 J업체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의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인근 천안과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5급 공무원들이 서울 남부지검에 의해 구속됐다는 사실도 확인돼 이 사건의 여파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