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농협 전 조합장, 징역 1년 선고

직원 이 씨 징역 8월, 허 씨 집행유예 2년 등

2012-09-05     임아연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대출자 541명으로부터 총 19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 징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 구속기소 된 신평농협 전 조합장이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4명의 직원 중 이 모 씨는 징역 8월 형을 받고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또 허 모 씨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자격정지를 당했으며, 박 모 씨와 또 다른 이 모 씨는 각각 1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