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장애인 母子 임금착취

정미면 소재 식품공장 대표 구속
장애연금 횡령 및 폭행 흔적 발견
임금·퇴직금 등 4억4000만 원 달해

2017-05-19     한수미

당진시 정미면 소재 A식품의 60대 사업주가 지적장애 모자(母子)를 15년 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식품 대표 정 씨(63·여)는 지적장애인 2급인 황 씨(63·여)와 아들 최 씨(36·남)가 근무한 지난 15년 동안 임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황 씨의 장애인연금 2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최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 가족인 황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지난 2001년부터 아들 최 씨와 함께 A식품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4억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한 가운데,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주민 탐문수사 및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업주 정 씨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정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