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부승 후보, 폐기물법 위반으로 구속

폐기물법 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수감
선관위 “구속 상태여도 피선거권 제한 없어”

2018-06-01     한수미

당진시의원 나선거구(고대·석문·정미·대호지)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손부승 후보가 폐기물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충청환경에너지(주) 관리책임을 맡았던 손 후보는 수개월 전 폐기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8일 충남도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돼 홍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손 후보 측에서는 수 개월 전부터 조사가 시작된 사안이므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것 등을 피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상태라도 손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없어, 후보자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속 상태여서 선거운동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선관위 측에서는 “구속된 상태더라도 현재 후보 자격이 상실되진 않는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혐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김동완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손 후보 면회를 통해 선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손 후보의 출마 의지에 따라 당진당협도 후보에게 공천을 준 이상 선거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