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해야”

어기구 국회의원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12-07     임아연

어기구 국회의원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통합형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사회통합형일자리특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