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기에 다각적 지원할 것”

김명선 충남도의원

2019-07-08     김예나

김명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상인 육성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시설 보완과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을 요구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상인 육성사업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화재위험 점검 및 시설보완 지원사업 등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예나 기자 yena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