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조례안 제정 요구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

2019-07-14     김예나

이선영 도의원이 지난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살찐 고양이’ 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청남도 산하 총 16개 공공기관별 임금격차의 평균은 약 9배에 달하며, 가장 큰 곳은 천안의료원으로 약 39배”라며 “최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관장 및 임원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가결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모범사례로 삼고, 충남에서도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에 도지사,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한편 ‘살찐 고양이’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챙기는 배부른 자본가 혹은 기업의 임원을 의미하는 말로, 지난 2008년 경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난하는 단어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