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농어민수당 지급 협약 체결

충남도 40% 시·군 60% 부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2020-01-03     김예나

충남도가 올해부터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신설,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2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는 충남형 농어민수당 신설·지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민수당은 농가소득 및 농업인구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및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와 시·군은 올해부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농어민수당을 신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농가·임가·어가 등 총 16만5000여 가구로, 지원 규모는 충남도와 시·군이 향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충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할 방침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시책설명회와 사업시행 지침, 업무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과 전라북도가 현재 시행 중이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강진‧해남‧함평‧광양‧화순,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에서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