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하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이용
기본요금 2km당 1400원으로

2020-03-23     김예나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텍시

당진시가 교통약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하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1.5km당 1000원에서 2km당 1400원으로 조정하고, 지역 내 초과요금은 1km당 300에서 13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요금 상한선을 정해 시내버스 요금의 2배인 2800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예컨대 이용객이 3km 이하를 이동할 경우 10% 미만의 요금이 인상되지만 20km이상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60% 이상 인하되는 것이다.

신현배 당진시 교통과장은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3만8000여 명에 이르고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12대를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1644-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