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봉 공원 내 기와·식기 조각 등 발굴

90일 이내 근거 제출…없을 시 국가 귀속

2020-09-28     박경미

승리봉 근린공원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가 마무리 됐다. 당진시 문화관광과는 이번 발굴 조사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 문화재에 대해 소유권 주장자를 찾고 있다.

당진시는 읍내동 산 21-1번지 일원 승리봉 근린공원부지(당진읍성 북쪽) 내에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조사를 벌여 도기, 백자, 분청사기, 기와 등 103건 103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발굴된 유물은 조선시대 것으로 백자 저부편, 백자 접시편 등 가정에서 사용한 식기 조각과 기와 파편 등이 대부분이다.

당진시는 지난 18일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승리봉 근린공원부지(당진읍성 북쪽)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 문화재 소유권자를 찾는 공고를 게시했다.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 문화재의 소유를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