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축구단 조례안 수정 가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14일 최종 의결
예산안 9억 원은 15일부터 상임위 심의

2020-12-14     임아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연숙)가 최근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시민축구단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진시의회는 당진시가 제출한 시민축구단 조례안 조례 가운데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이어 제2조(정의) 또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민축구단”이란 당진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라고 명시한 원안을 ‘당진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충남당진시민축구단이다’로 수정했다.

이밖에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과 제4조(준용)도 수정했으며, 특히 부칙에 ‘이 조례는 시민축구단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단으로 승인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당진시는 2021년도 본예산안에 당진시민축구단 예산 9억 원을 편성해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도비 1억 원이 포함됐다. 당진시는 매년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시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5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릴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