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합덕감리교회 갈등 관련

2021-08-23     김예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일반재판위원회가 지난 3월 진행한 상소심에서 노종석 목사에게 담임목사 면직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합덕감리교회 5명의 장로들이 노종석 목사를 상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에 △명예손상(명예훼손)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 오용 △교회 기능 및 질서 문란 등을 문제로 고소했다. 이에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노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노 목사가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 상소한 가운데, 총회 일반재판위원회에서는 충청연회 일반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정직 2년을 취소하고 담임목사직의 면직을 결정했다. <본지 제1347호 ‘합덕감리교회 담임목사 면직 판결’ 기사 참조>

이후 노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판결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권징재판인 이 사건 판결을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