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진료사실확인서 확인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2001-04-30     유종준
진료내역·진료사실확인서 확인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진료내역 확인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오철선)에서는 2001년도 ‘진료내역통보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요양기관 이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료내역통보서와 진료사실확인서는 가입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을 확인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부당·허위로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어 올바른 진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보험공단측은 밝혔다.
통보서를 받은 피보험자들은 사망자 등 진료받지 않은 사람의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았는지, 1회 진료를 했음에도 2~3회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사항’란에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만약 신고사항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