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1000만 원 위로금 지급

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2022-03-20     임아연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해 당진시민이 인명피해를 입게 된 경우, 당진시가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으로 5000만 원을 확보했다. 2019년 12월 제정된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라 당진시는 그동안 6명의 시민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위로금 지원대상은 재난 이외의 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위로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350-329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