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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1.12.24 00:00
  • 호수 399

한보 매각협상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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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캐피탈·자산관리공사 수정안에 합의

채권단 상정·법원인가 남겨둬

한보철강 매각을 둘러싸고 추가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던 AK캐피탈과 자산관리공사가 협상 끝에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보철강 인수대상자로 선정된 AK캐피탈과 채권단 간사 금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추가 계약조건에 대한 장시간의 협상 끝에 수정안에 합의하고 채권단 운영위원회 상정과 법원인가를 앞두고 있다.
AK캐피탈의 김건철 이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산관리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조정안의 골격이 마련됐다”며 “협상의 큰 줄기는 마무리된 만큼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AK캐피탈을 인수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하자보증금 5% 규정 삭제 △매각 목적물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면책 △매수가격은 입찰가의 5% 이내에서만 조정가능 △매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보증금 몰수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
이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자칫 협상결렬 위기까지 몰렸던 AK캐피탈과 자산관리공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수정안에 합의했다.
AK캐피탈의 김건철 이사는 “하자보증금 5% 규정 삭제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대로 받아들이고 매각목적물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상관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매수가격 조정한도 5% 규정은 삭제하고 보증금 몰수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에 대해 양측의 변호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채권단 운영위원회 상정과 법원인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한보철강 매각사무국에서는 “현재 수정안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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