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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6.01.29 00:00
  • 호수 109

‘20년 분할로 팔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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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지구 분양 앞두고 마찰


농어촌진흥공사 대호사업단은 대호지구 간척지에 대해 올해 일시경작 시행후 하반기경 매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배방법을 둘러싸고 일시경작자와 농진간 마찰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미, 고대, 대호지, 석문면의 2천1백57세대는 세대당 0.86h에 대한 일시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배방법으로 주민들은 세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안은 '무상분배'로 주민들은 이 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매입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몇년간 일시경작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만일, 이안도 어렵다면 매매를 하되 일시경작자들이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한 수고와 피해보상 측면을 참조하여 매매가에 적용하고 그 대금에 있어서도 연 3%, 20년 균등분할로 해줄 것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농진측은 현재 일시경작자 및 대상자에게 분배하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 매각하며 상환조건으로 농어촌 정비법상 일시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0년 군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일시경작 대상자 선발당시, 누락된 1,443세대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보이질 않아 만일 매매가 현행 일시경작자에게만 이루어질 경우 누락자들의 반발이 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누락자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석문주민으로 장고항 1, 2리, 통정리 1, 2리, 삼화리 1, 2, 3리 주민 전체가 누락자이며, 난지 1리, 삼봉 1, 2, 3리, 장고항 3리는 10%내지 50%의 주민들만이 일시경작자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석문면 한 주민은 “평생 어업만을 생업으로 알고 있는 석문주민에게 부분적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며 “잔여면적 222ha와 위탁영농화 되어있는 376ha를 누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농진측은 “1,443세대 안에는 선량한 피해자보다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선발자체에 문제가 있고 남은 222ha로는 나눠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만일 재분배하더라도 현재 일시경작중인 2,157세대가 경작면적이 0.8ha에서 0.5ha로 줄어드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군의 잘못된 조사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군에서도 “그 당시 조사를 소홀히 실시한 것 자체를 인정한다”며 “누락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민들 사이에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언성이 높다.
올하반기 분양예정을 둘러싸고 누락자와 일시경작자 모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누락자의 구제방법과 간척지 매매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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