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21:01 (금)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의 성급한 기공식 금지

공무원등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소속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또는 직무상의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등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금지 대상자
1.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2.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3.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4. 통,리,반의 장
5.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
7.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직원과 의료보험연합회의 상근 임직원

■금지행위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4.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벌칙
●위 금지행위중 제1, 2, 3,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제5, 6, 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0457>355-2167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