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면서 시,군청에서도 96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군청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지 않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직접 열람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해당읍면에서는 60원이고, 군청에서는 600원입니다. 또한 개선된 주민등록 업무처리를 보면 분실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신고후 7일이 경과후에 재발급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및 재발급자부터 한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말소 주민등록 처리절차가 개선되어 말소지에서 재등록신고후 14일 이내에 현거주지에 전입신고하던 것을 재등록 신고접수시 재등록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거주지와 연락처등을 기재토록하고 해당신고서 사본을 현거주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현거주지에서는 재등록신고서 사본에 의거 해당주민에게 전입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