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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6.04.08 00:00

명의신탁농지 6월30일까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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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등기,매각처분하지 않을경우 재산상 불이익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농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공사 당진군지부(지부장 박근수)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 명의신탁 농지의 실명등기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의신탁농지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일 이 기간동안 매각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화 됨은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징금부과 이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평가액의 30%를 이행강세금으로 부과한다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하는 명의신탁 농지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중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실명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자체 처분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로, 이들 농지를 매입하면 매입가 그대로 일정기준을 갖춘 지경농민에게 연리3% 2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매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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