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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2.03.04 00:00
  • 호수 408

당진화력 노조 민영화 철회요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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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부터 파업결의 상경투쟁 벌여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월25일부터 진행된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에 당진화력 지부(지부장 김주헌)에서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전력산업 사상 최초인 이번 파업에 당진화력 노조는 전체 조합원 261명 중 환자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등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진화력 노조는 파업직전 배포한 ‘발전소 매각저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의 이유와 방침’이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통해 “전력산업을 자본의 증식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빚어진 2001년 1월8일 캘리포니아 단전사태는 실리콘 밸리의 중심부 공장과 사무실을 멈추게 했다”며 “발전소가 매각될 경우 전기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전기요금이 두배 이상 오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25일부터 파업에 참가하면서 상경투쟁에 나선 당진화력 노조원들은 각종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력노조의 투쟁에 동참했다. 26일 밤8시부터는 김주헌 지부장 등 지도부만 명동성당에 남은 채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수도권에서 ‘산개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경기 일원에 흩어진 채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받고 각 조의 조장들이 하루 세번씩 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지부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영화의 본질은 발전산업이 국가독점에서 사적독점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보편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을 위한 투쟁인 만큼 정부와 회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인 당진화력발전처의 노승훈 처장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은 당초의 노사 합의정신을 외면한 부당한 쟁의행위이자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불법행위”라며 “불법파업에 가담하는 발전회사 직원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부득이 관련법에 의해 엄정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전회사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비상전력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발전소 직원들이 현업에 조기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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